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한부모의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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