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에 침·뜸시술 행위 가능 판결
시술! 쉽게 보여도 ‘치명적 부작용’ 유발
자가시술 불가능 타인에 ‘불법의료 자명’
▲ 판결문에는 침, 뜸의 실습은 금지한다고 했지만 평생교육원 내에서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음지에서 시술소를 차려 불법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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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평생교육원에서 한의학의 치료 행위인 침과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쉽게 말해 아무런 자격과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대중을 상대로 침과 뜸을 교육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판결문에는 침, 뜸의 실습은 금지한다고 했지만 평생교육원 내에서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음지에서 시술소를 차려 불법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침, 뜸 평생교육원이 하나씩 문을 열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의료인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침과 뜸은 3,000년 넘게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치료방법이다. 100년 전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 속에서도 침과 뜸은 선대의 훌륭한 한의사분들에 의해 그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현대과학이 융합되어 침의 경우는 스테인레스 멸균침의 도입되고 약침, 전기침, 레이져 침 등이 개발되었다. 뜸의 경우에도 사용이 간편한 스티커뜸, 무연무취 뜸, 전기뜸 등 다양한 종류의 뜸이 출시되어 한의치료의 경쟁력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치료 도구의 개발과 함께 치료 효과도 상승하여 침과 뜸은 대한민국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해외에도 수출되어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성장했다.
나날이 발전하는 침·뜸 의료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면허 일반인에게 침·뜸 실습 분위기를 조장하는 평생교육원의 설립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악수(惡手)이다.
침과 뜸은 시술방법이 간단해보여도 어설픈 치료는 사람을 해하고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 조선의 침구 명의(名醫) 허임이 지은 ‘침구경험방’에는 무분별한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구가 많이 등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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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최고의 경서 황제내경에서는 창과 화살로는 사람의 목숨 하나를 앗아갈 수 있으나, 침으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으니 무분별한 침·뜸 시술을 금하였다.
또한 같은 혈자리라도 보강을 해야하는 침법과 기운을 덜어내야 하는 침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사(補瀉)의 운용이 잘못되면 오히려 침을 놓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조선의 침구 명의(名醫) 허임이 지은 ‘침구경험방’에는 무분별한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구가 많이 등장한다.
‘머리와 정수리의 혈에 많이 뜨면 정신을 잃고, 팔과 다리의 혈에 많이 뜨면 혈맥이 말라 고갈되고, 사지가 가늘어지고 파리해지며 힘이 없고 또 정신을 잃는다.’
‘대개 혈에는 깊고 얕음이 있다. 얕은 혈에 많이 뜸뜨면 반드시 근력을 상한다. 그러므로 3장을 넘지 말고 그쳐야 한다.’
이렇듯 침, 뜸 치료의 우수한 효과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신중한 시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침, 뜸 치료의 우수한 효과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신중한 시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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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시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지난 30년간 발표된 115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척추 경막외 혈종, 지주막하 혈종, 기흉으로 인한 폐렴, 우심실 손상, 관상동맥 손상, 담낭·대장·위장 등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장출혈, 장폐색, 경동맥의 가성 동맥류, 갑상선 출혈, 안구출혈, 외상성 백내장, 동안신경 손상, 수정체 투자, 국소 혈관 및 근육 손상 등의 조직을 심하게 손상한 부작용들이 빈번히 보고되었다.
더불어 불량한 위생관리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과 안면 농양이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 이 외에도 훈침반응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과 면역 과민반응 등 전신증상도 흔히 발생한다.
상기 부작용은 침이나 뜸 시술의 미숙한 조작이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전신반응의 경우 인체 생리와 한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더 발생하기가 쉽다. 침, 뜸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발생한 부작용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무면허자에게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의료인의 한 직종인 의사도 IMS라는 이름으로 침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침치료를 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물며, 무자격자에게 몇 회 수업을 들은 일반인의 경우는 더욱 침, 뜸 시술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자격자가 행하는 수업의 질도 문제이다. 뜸○○이란 단체가 일반인을 상대로 개설한 침·뜸 수업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내용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오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소화불량에는 ‘공손, 내관, 족삼리 혈자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던데, 이는 한의과대학에 막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한의학 맛보기용으로 보는 책보다도 얕은 수준의 내용이다.
임상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볼 수도 없다. 단순 혈자리 암기와 취혈에 앞서 인체 생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치료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 단순 혈자리 암기와 취혈에 앞서 인체 생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치료의 기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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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면허자가 알려주는 혈자리 위치도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혈자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물론 혈자리가 해부학적 구조물에 입각한 곳에 존재하지만, 계절에 따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다.
혈의 위치도 정확하게 일러주지 못하는 상황일뿐더러, 혈자리를 제대로 일러주었다 하더라도 그 곳이 다음날에는 잘못된 혈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편 법원에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본인에게 침·뜸 시술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처럼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한의사도 본인 몸에는 침이나 뜸을 제대로 시술할 수 없다. 본인 몸의 혈자리를 제대로 취혈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시술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에서 말한 자가시술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결국은 남에게 불법의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으로서 산촌벽지에서도 손쉽게 한의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보장성이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침·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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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상위 1%의 학력수준을 지니고 6년 과정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타공인 최고의 한의학 전문가 집단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환자를 접하며 공부를 이어갈수록 한의학의 끝없는 깊이에 경외감을 갖게 된다. 동시에 침과 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으로서 산촌벽지에서도 손쉽게 한의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보장성이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침·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침·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시행되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해외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불법시술이 발생할 위험이 큰 침·뜸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명분은 전혀 없다. 국민과 한의계가 뜻을 모아 건전한 한의학 치료가 장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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